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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신문기사/목재방부제

by TNH Industry 2010. 3. 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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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5-16    조회: 114


목재방부제는 아무나 만드나?



목재방부제는 아무나 만드나?

성분비만 맞으면 생산가능, 판매에 문제없어

관세청에 수입산 검사 요청했지만 묵묵무답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목재방부업계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 성능기준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테스트 없이 KS에 등록된 약제의 성분만 맞추면 일반인도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가 나와 업계에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서 제5조의 목재방부제 및 품질을 보면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은 별표 19와 같다’고 명시돼 있고, 별표 19에는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이 나와 있다. 하지만 약제가 이 성능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새로운 약제를 KS에 등록시킬 때를 제외하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방부약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록될 당시 일본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기록된 약제들은 국내에서 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성능테스트를 받지 않은 약제도 있다”며 “단순히 성분비만 맞으면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이 현 제도라면 이에 대한 감시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행정의 느슨함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우리가 90년대에 기준을 베껴 온 일본은 현재 약제의 성분이 아닌 각 업체의 제품에 인증을 주고 있다. 때문에 업체는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같은 성분비를 가진 제품이라 해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약제를 등록하기 위해 600만 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최초 등록 업체만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볼 수 있다”고 해 비합리적인 실태를 꼬집었다. 업계의 이러한 우려는 방부처리목재에 대한 검사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로 인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제는 규정해 놨지만 처리목재에 대한 감시가 없으면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불량약제나 방부목을 만들어 내는 것이 뻔하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중국산이다. 이미 그럴듯한 외관으로 수입돼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은가?”라며 관세청과 환경부의 적극적 감시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CCA의 금수를 위해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결과물이 없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이것이 의약품이라면 일반인이 만들어서 유통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겠는가? 물론 목재방부제가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CCA가 금지된 것도 처리목재가 인체에 영향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처리되는 약제에 대해 단순한 성분비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성능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체방부제 마저 또 다른 벽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한 차례 폭풍을 맞이한 목재방부업계이기에 이번 업계의 주장을 그냥 두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는 이때 관련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아쉽게 느껴진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2009년 09월 14일

방부목 불량, 방부약제도 의심된다?

보존협회 품질인증, 공신력과 실효성 담보할 보완책 필요해


방부약제 성능기준 관리감독 사각지대…“관련기관 직무유기”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최근 보존처리 목재(방부목)의 품질제고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불량 방부목 논란이 방부약제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업계 자체의 방부목 품질인증 또한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목재보존협회(회장 이종신)는 지난 6월 ‘불량 보존처리목재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에 이어 ‘보존처리 목재 품질관리팀’을 운영, 자체 품질인증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증위원회 구성과 시험장비 도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에 자신들이 품질을 인증’하는 협회의 인증이 과연 외부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협회에서 도입하는 시험장비는 방부약제의 주요성분 중 구리 함량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협회의 인증이 구리 함량 조작과 같은 악의적인 눈속임을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은 협회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시험은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품질검수 수준이 아니라, 품질인증을 그 제품을 만든 업체들이 모여서 인증을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소한 시험만이라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있는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협회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시험장비는 구리 성분만 검사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체 100%가 돼야 하는 나머지 성분의 함량을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는 심하게 말하면 방부약제 보다 많게는 80%까지 저렴한 산화구리만 발라줘도 시험에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존협회 관계자는 “(임가공 등) 현재 방부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에 인증이 이뤄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재한 뒤,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증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인증은 구리 함량을 측정해 이뤄지지만, 정기적으로 해당업체의 방부약제를 수거해 점검하는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업계의 방부목 품질인증에 대한 문제제기는 방부약제 자체의 성능관리 필요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시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르면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심의 눈초리다. 또 이 기준을 고시한 산림과학원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시에 따르면 목재방부제는 ‘방부성능’, ‘철부식성’, ‘흡습성’, ‘침투성’, ‘유화성’ 등에서 일정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 참조>

 


인천의 한 가압식 방부목 생산업체 대표는 “최근 세 개 회사의 방부약제를 이용해 같은 기준에서 방부목을 생산했는데, 두 가지 약제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한 가지 약제는 침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목재 등 작업환경이 달랐다면 모르지만, 약제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학원에서 성능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국내 방부약제 공급업체라고 해봐야 대여섯 곳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제성능을 검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산림과학원은 목재방부제 성능은 KS 규정(KS M1701)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과학원에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업체나 단체에서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위탁시험에 응하겠다는 것. 인천의 모 방부약제 수입업체는 500여 만원의 비용을 들여 대학 등 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위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학원 관계자는 “방부약제 성능기준은 KS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과학원에서 제재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누군가 과학원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이를 시험해 결과를 통보할 수는 있으며, 시험비용 또한 과학원에서 시행하는 개인위탁시험 중 가장 비싼 것이 30만원이므로 이보다는 저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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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목재방부제의 관리감독 

  나무신문 webmaster@imwood.co.kr

저질 방부목 논란이 방부약제 자체의 불량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산림과학원의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고시에 따르면 목재방부제는 방부성능은 물론이고 철부식성, 흡습성, 침투성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하면 목재방부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 사용되고 있는 일부 방부제가 이러한 성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이처럼 불량 방부제가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업계 내에 만연한 가격경쟁 때문이지만, 목재방부제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산림과학원은 고시에 따라 방부목품질인증을 내주고 있다. 또 H1~H5까지 방부목의 사용환경 범주 기준을 만들어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방부제 성능기준은 KS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약할 양을 정함에 있어, 그 약이 과연 필요한 성분을 적정하게 사용해 만들어졌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과 같다. 병세의 진행상황이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알약 하나를 쓸 지, 다섯 알을 쓸 지 결정하는 게 방부목의 사용환경 범주라는 말이다.

의사가 이처럼 투약할 약의 종류와 양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약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목재방부제 성능에 대한 검증 없는 지금의 방부목 사용환경 범주와 품질인증도 방부제의 성능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지적이다. 또 목재방부제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시 주체인 산림과학원이 해야 한다는 의견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방부제 성능기준이 KS에 근거하고 있다지만, 이를 가지고 사용환경 범주를 정하고 품질인증을 내주는 기관은 산림과학원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관련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라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라면, 차라리 고시 자체를 철폐하는 게 낫다. 환자를 고칠 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른 병원에서 제대로 검증된 약을 처방받을 기회라도 줘야 한다.

 2009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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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04일 (수) 09:28

일본, 약제와 방부목재 모두 품질인증 시험 거쳐





일본, 약제와 방부목재 모두 품질인증 시험 거쳐

형평성 위해 대학과 연구소 2곳에서 시험, 결과 나와

건식방부처리법이 생산비 절감, 깊은 약제침투로 ‘호의적’

일본목재보존협회 이마무라 유지 회장 이같이 밝혀

이동흡 박사, 4대강 사업에 목재토목 공사 도입해야

한국목재보존협회는 지난 9월 25일 인천 남동구 소재 영림목재 회의실에서 '녹색성장시대의 KWPA의 역할과 목재보존의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종신 회장을 비롯 금화방부 상병찬 대표와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 목재유통센터 류재윤 박사, 동양목재 김창환 대표, 산수종합목재 강현규 대표, 중동 김태인 대표  등 회원사와 관계자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일본목재보존협회 회장인 이마무라 유지 교수와 국립산림과학원 이동흡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먼저 이마무라 유지 회장은 ‘일본목재보존협회의 사업 및 활동’ 이라는 주제로 일본목재보존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종신 회장의 통역으로 설명했다. 이마무라 유지 회장은 “일본의 경우 방부약제는 경제산업성에서, 방부목재는 농림수산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스는 경제산업성, 자스는 임야청에서, 품질관리는 일본주택목재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약제의 시험 부분에서 이마무라 유지 회장은 “기업에서 의뢰하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과 산림총합연구소 등 2개소의 시험을 거치며 야외시험의 경우 2년간의 샘플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품질인정을 거치면 건축기준법에 등록이 되어 그 약제가 사용되도록 추천 된다” 고 설명했다. 사후 검증은 2년.


또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CCA는 사용금지 됐으며 ACQ와 CUAZ를 사용하고 크레오소트(철도침목약제)는 사용이 금지됐으나 지난해부터 발암물질을 제거해 다시 사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근에는 염화메칠렌을 이용해서 건식방부처리법이 주목받고 있다” 며 “이 방법은 일본의 자이엔스에서 개발했는데 인사이징을 깊게 해서 유성약제를 발라주는 방식으로 아존화합물을 염화메칠렌에 녹여 처리 한다” 고 설명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으나 생산비 절감과 약제 깊은 침투 등의 이유로 호의적” 이라고 말했다. 이마무라 유지 회장은 또 열처리 방부목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100도의 고온 건조과정을 거쳐 180도에서 240도로 고온처리 한 다음 물을 뿌리며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생산하는데 팽윤이 적어, 즉 치수안정성이 있어 외장재와 데크재 목욕용재 등에 사용이 적합하다” 고 말했다. “열처리 목재의 경우 200도 근처까지 열처리 하면 잘 썩었으나 200도 이상 처리하면 잘 썩지 않는다” 며 “그러나 흰개미에게는 무방비 상태며 생산비용이 많은 것이 단점”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산림과학원 이동흡 박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기술인 목재보존’ 이라는 주제로 사방댐과 옹벽, 하천구조물 등에 방부목재를 사용 할 경우 장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박사는 “목재로 시공하면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크고 간벌재를 이용할 경우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 이 박사는 WPC에 대해서도 “합성목재도 인공목재도 재생목재도 아닌 말 그대로 WPC” 라며 최근 WPC가 합성목재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 정의했다.


이 박사는 또 목재를 “100년 또는 200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공하지 않고 원목 상태로 사용하면 된다” 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이 박사는 “산림청이 4대강 사업에 호응하기 위해 조사를 완료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목재토목 전례가 없어 군침을 삼키면서도 목재로 토목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며 4대강 사업에 목재토목공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재신문 김종호/woodtimes@naver.com

 

위 신문 기사에 보시면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목재방부제는 품질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중동(www.joongdong.co.kr)과 영림목재(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CUAZ-3목재방부제는 미국 Arch사에서 수입한 제품으로서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외국 기관의 시험 결과, 외 승인자료 및 2개 이상의 국내기관(대학연구소)의 시험한 결과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목재방부제 중에서 유일하게 국립산림과학원 예규 199호 목재보존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심의하여 의결된 검증된 친환경 목재방부제 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는 목재방부제에의 품질과 방부제 성능기준, 한국산업규격 KS M1701 수용성목재방부제 품질기준에 적합한 목재방부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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